정명근 시장, “열병합발전시설 원천 무효화 위해 총력 다할 것”
  • ▲ 화성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 관련 협의의견 제출 공문ⓒ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 관련 협의의견 제출 공문ⓒ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25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열병합발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권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달했으며, 이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러한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시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