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90만㎡에서 50만㎡로 축소지역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 삭제특별지원금·주민지원기금은 대폭 늘려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에 대한 4차 공모가 시행된다. 

    경기도와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4자협의체는 3차 공모(2024년 3월28일~6월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13일 시설 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4차 공모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 조성 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기반시설 등을 별도로 하고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자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인데,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