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음기 대화 녹음, 증거 사용할 수 없어"1심 벌금 200만 원 뒤집혀 선고 유예"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받자 환영 입장을 냈다.임 교육감은 13일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지난해 2월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특수교사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임 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