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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제공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힘·비례)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소명을 청취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우리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윤리기강을 세우기 위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공무원 A씨는 경기도청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와글와글'에 양 의원으로 추정되는 상임위원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양 의원에게 " '쓰OO이나 스O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OO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도당 윤리위의 결정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직은 내려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직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