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함 유포해 재산상 피해 유발 주의 당부
  • ▲ 공무원 사칭허위 명함 ⓒ화성시 제공
    ▲ 공무원 사칭허위 명함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허위 공무원 명함을 유포해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C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납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납품 대행에 의구심을 품은 B씨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즉시 시 콜센터 및 관련 부서와 통화, 사칭자의 성명 및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화성시의 확인 결과 C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3일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던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화성시는 이번 사건 역시 동종 수법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상한 문의를 접할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