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지역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간담회 열고 조례 설명
  • ▲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국힘·수원1)이 9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국힘·수원1)이 9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경순 경기도의회의원(국힘·수원1)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남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심화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목표다.

    남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