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분야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 용지 3700여 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 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던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 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공정의 품질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서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