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 위한 관련 규칙 신설 건의작업 종료 후 장비 전도 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 필요
  • ▲ 지난 6월 5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쪽으로 전도돼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지난 6월 5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쪽으로 전도돼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는 지난 6월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작업 종료 후 전도 방지) 신설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6월5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공사 현장에서 주차 중이던 항타기가 유압지지대 손실로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쳤다.

    경기도는 즉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룬다는 점을 발견하고 작업 종료 후에도 전도 예방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지반 상태 확인, 전도 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 및 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 관리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실질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 대책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도민·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