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요건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추가"도시 구조·기능 혁신… 관련 기관 집단지성 발휘해야"
  • ▲ 염태영 국회의원. ⓒ염태영의원실 제공
    ▲ 염태영 국회의원. ⓒ염태영의원실 제공
    염태영 국회의원(민주·수원무)은 철도 지하화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염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 어렵고, 통합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