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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 타워 ⓒ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비롯해 인천공항지구 입주 기업 19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 창고와 휴게시설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공항지구(17.2㎢)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시행령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탓이다.
이전에는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로 허가받은 뒤 기간 연장을 거쳐 사실상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각 기업을 대상으로 존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가설건축물을 조사해 모두 33건의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 인천공항지구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입주 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안전 관리 방안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사를 거쳐 존치 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 활동의 제약이 해소돼 영종도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