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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열린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개별 심의에 비해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품격 있는 주택 건립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아울러 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안내와 실적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개최해 8개 단지 8285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이어 다음 달 8일에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S3블록(749세대), B1블록 (441세대) 아파트에 대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