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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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최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천시 제공
서해안 최대 갯벌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된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면 '소래염전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인천시가 구상 중인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신규 지정된 소래A공원(31만8000㎡)·B공원(9만㎡) 등을 합친 총 665만㎡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3배 규모다.인천시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하지만 과도한 지정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소래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