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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국내외 투자 기업에게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제공하며, 지난해 50만 원에서 2배로 상향조정된 금액이다. 총 예산은 1억2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내기업은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며,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2024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27년까지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비율도 30% 이상(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을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