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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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14일까지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8월14일까지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환경 개선, 홍보·광고·스마트기술 구축, 위생·안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신청 업체는 위 3가지 단위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자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참여를 원할 경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세 전액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