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신축 등 가격 새로 산정된 주택 186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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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가격이 새로 산정된 개별주택 186호다.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을 통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적정 여부가 재조사되며,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30일 공시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개별주택과 동일한 기간(8월6~25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