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관, 2027년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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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27년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측정 대상은 △병점 LH행복주택 103동(병점1동) △기배동행정복지센터(기배동) △황계동 단독주택(화산동) 등 3곳이다.측정은 지면에서 1.5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진행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항 횟수와 소음도가 기록된다.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 확정 고시한다.윤순석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소음 영향도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 결과가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