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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공무원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바퀴 잠금 조치를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시는 26일을 ‘제2차 체납 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군·구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시와 군·구 세무 부서 공무원 50여명은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을 동원했다.현재 체납 차량은 18만8600여대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체납액만 1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지속적 세금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으로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인도 명령과 견인 이후 공매 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시는 올 5월 실시한 제1차 합동 단속에서 번호판 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 입고 5대, 현장 징수 5200만원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 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