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의 10%, 강화·옹진군에서는 15% 적용
  • ▲ 인천시청 본관 청사 ⓒ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본관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9월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 이하 10%,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7%, 강화·옹진지역 1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