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SL공사, 운영권 놓고 갈등 증폭인천시의회 운영 조례 통과에...공사 강력 반발
  •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 부지(빨간색 점선) 전경.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제공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 부지(빨간색 점선) 전경.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제공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려던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와 SL공사가 파크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인천시의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킴에 따라 SL공사가 독자적 사업 추진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인천시와 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로부터 예산 100억원을 지원 받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인근 유휴부지 등에 12만여㎡( 3만6000평) 규모의 72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확정했다.  이에 올 4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오는 9월 용역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는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1일 최대 1152명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파크골프장의 운영권 다툼.  인천시와 SL공사가 서로 운영을 맡겠다며 나서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SL공사는 파크골프장 운영은 전적으로 매립지공사 몫이라고 주장한다. SL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만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 운영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직접 운영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 업체를 찾아 맡기겠다 "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짓는 만큼, 시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시설인만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등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의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만 파크골프장을 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키자  SL공사가 전면 사업 중단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제30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SL공사는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다.

    이에 SL공사는 인천시의 독단적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SL공사가 먼저 시에 제안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당초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사업이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제대회 등을 위해 72홀로 확대하자고 요청해,  시 예산 100억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 과정에서 공사가 요청한 인천시 특별회계 예산 160억원은 일반회계 100억원으로 변경,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업을 공동 추진하다가 공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조율없이 일방적으로 파크골프장 운영권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시는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SL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의뢰한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공을 맡을 업체를 찾는 입찰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SL공사는 파크골프장 규모를 36홀로 축소한 뒤,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1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의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는 시체육회 및 산하 공기업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관련 조례 발의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