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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폭우로 침수된 인천 전통시장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지난 13∼14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비 교부 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64억여원이다.피해 종류별로는 주택 침수 1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피해 34ha 등이다.일선 군·구별 피해 건수는 서구가 주택 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으로 가장 많고 계양구가 주택 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으로 뒤를 이었다.지원 내용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300만원이다.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시는 △서구 30억원 △계양구 23억원 △ 부평구 5억2000만원 △중구 1억8000만원 등 모두 64억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군·구에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