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전년보다 6.5%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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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는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등록면허세(3.1%P↑)·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수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 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 고지를 발송한다.모바일 전자 고지는 지방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기 3~4일 전에 발송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깜빡 잊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그 결과 정기분 지방세 147억 원을 납기 내 추가로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모바일 전자 고지는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 지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비용이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을 1년에 4억6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수원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전자 고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자 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세금 납부 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징수율이 향상됐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자 고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