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남동구 구월지구 공공주택지구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인천시 남동구 구월지구 공공주택지구 전경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