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호텔 공사 10년 넘게 방치… 건물 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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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호텔 측이 지난달 7일 임시사용승인 기한 만료 후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등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방치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다.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공사 재개와 준공을 통해 호텔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건축주와 운영사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