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활동 기반 조성 위해, 연 1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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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1일부터 11월25일까지 8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 1회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1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이다. 현역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87만416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체육회·종목단체,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 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회 기준도 전국대회에서 도대회 이상으로 완화했다.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오산시청 체육관광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체육활동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