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집중 단속…고의 체납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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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다.화성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한 추가 가택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화성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수색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임인옥 화성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며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