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올해 3분기까지 할당량의 7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5만8663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1만1839톤의 70.1%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률은 서울시 61.9%, 인천시 73%, 경기도 77.5%를 기록했다.

    SL공사는 이런 반입량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올해 반입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 의정부시가 가장 높은 반입률인 105.5%를 기록해 이미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천 미추홀구(99.9%)△경기 고양시(98.8%) △김포시(95.4%) △인천 남동구(94.2%) △서울 강서구(93.6%) △경기 오산시(92.5%) 순으로 반입률이 높았다.

    2020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하다가 지난해 총량 미만인 97%로 내려왔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며 "현재 추세라면 역대 최저 수준의 반입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