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법적·재정적 기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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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정명근 시장(자료사진)ⓒ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현재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5개 도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미미한 수준이다.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8건이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도시 특성에 맞춘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단 17건만 이양된 현실 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정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