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한원찬 경기도의회의원(국힘·수원6)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핵심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이 훼손된 점, 기업 근태 관리 시스템 지원이 민간기업의 고유 운영비를 공적 세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추가성' 원칙 준수를 위해 지원 직전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장 2026년 예산안 심의 시 근태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공고상 '2순위 지원 대상'이 사업 참여 직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던 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단축을 예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정책목표인 '신규 도입 확산'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이미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83억7000만 원의 혈세를 '단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예산 낭비와 사업 목표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첨부된 DP사와 HC사의 사례는 지원 직전 이미 주 35시간 또는 주 4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성' 부재 논란을 뒷받침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83억70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추가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현금성 보조금을 뿌리는 형태로 전락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책 효과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2026년 예산안은 추가성 확보 및 예산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