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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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됐다.인천시의회는 지난 3일 김명주(민주당·서구6) 의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같은 당 김대영·김종득·문세종·박종혁·석정규·유경희·이오상·장성숙·정종혁·조성환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조례 핵심은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5조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고, 또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1씩 감액하도록 했다.그동안 인천시의회에는 소속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해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근거 조례가 없었다.이 때문에 ‘징계가 휴가와 다름없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등은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국회의원도 징계나 금지 규정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김명주 의원은 "의정활동비는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위한 대가"라며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