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40%, 시유재산 50% 감면,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외에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용인시 재산의 경우 50% 감면하되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11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