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40%, 시유재산 50% 감면,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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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감면 대상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공유재산법 외에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용인시 재산의 경우 50% 감면하되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용인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11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