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삼동·중대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삼동과 중대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삼동역 일원 약 30만㎡ 미만 규모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고시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이미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기허가 범위 내 변경(재축·대수선·증축·개축 등)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5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11월25일에는 광남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취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한 주민 의견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삼동역은 광주시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도시의 관문이자, 분당·판교테크노밸리와 접근성이 높은 핵심 지역으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서~광주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