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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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삼동·중대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삼동과 중대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대상지는 삼동역 일원 약 30만㎡ 미만 규모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다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고시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이미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기허가 범위 내 변경(재축·대수선·증축·개축 등)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5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11월25일에는 광남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취지를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접수한 주민 의견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삼동역은 광주시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도시의 관문이자, 분당·판교테크노밸리와 접근성이 높은 핵심 지역으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서~광주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