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시 제공
    ▲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사랑상품권 단속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실시된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등록 가맹점 14만6885곳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와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인천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주현진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