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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정부가 내년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를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예외적 허용 기준' 등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광역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정부는 일단 제도를 시행하되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 등에는 직매립을 한시 허용하는 등의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그동안 직매립 금지 원칙을 강력히 표명했던 인천시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4자 협의체는 이 조치와 관련, “기존 처리를 위한 소각 시설이 부족하거나 돌발적 폐기물 급증 등 비정상적 상황을 고려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이 사실상 유예 조치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소각장 확충이 더디다는 이유로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앞서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조치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고 알려지자, 유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인천에서 직매립 금지 유예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조치 유예 기류가 감지되자, 인천 정치권에서도 해당 조치가 원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그럼에도 이번 실무 협의에서 예외 허용 항목이 포함된 것은 ‘직매립 금지 시행의 유예’라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서울·경기도에 일정기간 소각장 마련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인천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예외 허용이 구조적으로 계속 직매립을 가능하게 해 결국 직매립 금지 정책 목표가 유명무실해 지거나 퇴색될 수 있다”며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했다.인천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 예외 허용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대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