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안양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한 시민이다.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비) △소송 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ayhouse@korea.kr) 또는 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