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대당 인구 752명으로 오산시 대비 2배 이상 열악외국인 7만 명 및 농어촌지역 특성 고려한 증차 절실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오는 16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화성·오산 택시 면허 배분’ 2차 심의를 앞두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화성과 오산은 지난해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배정된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는 화성이 752명으로, 오산 340명의 2배가 넘는다. 화성시는 이 같은 수급 격차가 시민 불편을 구조적으로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산업단지와 농어촌지역이 뒤섞인 광역도시로,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보다 택시 의존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거지가 산재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고,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 택시는 사실상 ‘생활 필수 교통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행복택시·바우처택시 등을 운영하며 부족한 택시에 대응하고 있으나, 택시 공급 부족으로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기본 이동조차 제때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시는 택시 증차 필요성의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는 ‘등록 외국인 약 7만 명’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상당수가 택시 부족으로 불법 유상운송(일명 콜뛰기)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 전체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화성시는 우려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택시 면허 배분에서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 심각한 택시 수급 격차가 더는 방치돼서는 안되는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