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소득기준 전면 폐지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해 마트에서도 사용 가능
  • ▲ 아이를 안고 있는 정명근 시장(자료사진)ⓒ화성시 제공
    ▲ 아이를 안고 있는 정명근 시장(자료사진)ⓒ화성시 제공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화성특례시가 ‘1 대 1 밀착 산후조리정책’을 추진해 주목 받고 있다.

    화성시는 최근 산모들의 선호와 출산환경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핵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1 대1 방문 서비스, 전문 돌봄인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모두 갖춘 것이다.

    화성시는 우선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출산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모가 가장 편안한 장소인 ‘집’에서 회복과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방문형 산후조리 서비스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은 물론, 감염 우려나 다른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조리원 입소가 쉽지 않은 산모들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돼 만족도가 높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 형태 및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사가 방문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회복 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목욕·위생 관리, 육아교육까지 1 대 1로 지원해 조리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에게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으로, 소득 수준이나 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지역화폐는 사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약국, 산모·신생아용품점, 식재료·영양식 구입 등 관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크다.

    앞서 화성시는 2025년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총 43억2000만 원을 투입해 8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화성시는 올해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을 받아 산후조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출산을 권유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만큼 몸과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에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산모를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많은 산모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후조리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