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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 교통 체계) 사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털게 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회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김모 씨는 경기지역 여러 지자체에 ITS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무고함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어 "저는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