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 교통 체계) 사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털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회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모 씨는 경기지역 여러 지자체에 ITS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무고함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저는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