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세대주 대상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화성시 제공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성시는 심사를 거쳐 상반기 총 66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9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1986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출생자)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이상 월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해당 사업 기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희 화성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