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까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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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한다.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도 신청이 제한된다.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안성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란다”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