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택시총량제 따라 총 69대 확보…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전국체전 대비
  • ▲ 택시 신규면허 발급 안내 포스터ⓒ화성시 제공
    ▲ 택시 신규면허 발급 안내 포스터ⓒ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화성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확보했으며, 이를 2026년 내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는 분야별로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로 배정됐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1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택시분야는 화성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 분야는 △버스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차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 분야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된다. 

    화성시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면허 신청은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분야별로 일정이 다르다. 택시 외 분야 1순위는 4월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분야 1순위는 4월23일부터 29일까지다. 이후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한다.

    화성시는 2027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증차 물량을 올해 안에 일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면허 발급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면허 관련 세부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