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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특별휴가인 현행 부모휴가(연 5일)와 가족사랑휴가(연 2일 범위)는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통해 도입된 제도다.다만 해당 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어서, 가족의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비교적 짧은 시간만 필요한 상황과 같은 실제 돌봄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도의회는 기존의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직원들이 돌봄 필요 시간에 맞춰 보다 합리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무분별한 특별휴가 사용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해당 휴가 사용 시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틈틈이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