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오산비행장 인근 2만8424명 대상…8월 말까지 순차 지급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67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최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8424명에게 총 6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에 마련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동호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