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5건, 협업기관 우수사례 1건 선정해 인센티브
  • ▲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본선 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본선 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수원기업새빛펀드’를 2023년 하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시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한 1차 예선 심사, 온라인 선호도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 우수사례 5건, 협업기관 우수사례 1건 등 총 6건이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수원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다(최우수)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우수) ▲사전협상제도 시범 도입을 통한 도시계획규제 완화로 기업애로 사항 해소 및 시민이 혜택받는 공공시설 환경 개선(장려) ▲바로 옆에 CCTV가 있는데 또 CCTV를 설치해서 쓴다고? 이게 맞아? 뭐 개인정보 문제라고? 아니야 적극행정으로 해결!(노력) ▲내 손으로 만드는 수원, 새빛톡톡으로 일상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노력) 등 이다.

    협업기관 우수사례(최우수)는 재단법인 수원FC의 ‘축구 그 이상의 가치! 수원FC!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원시민들과 희망을 나누다!’가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이다. 

    수원시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해 관내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은 최우수 7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노력 20만 원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부여, 표창,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인센티브 등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