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법제처 제출국무회의 거쳐 내달 국회 제출
  • ▲ 인천 행정체제 개편안ⓒ인천시 제공
    ▲ 인천 행정체제 개편안ⓒ인천시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 신설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법률안은 인천 중구(인구 15만5천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1만명),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명)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인구 60만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21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39만명)는 그대로 둔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각각 중구 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한 공간은 일단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부터는 인천 행정체제가 현재의 2군·8구에서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국내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