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국토교통부 규제 개선 강력 건의 요구
  • ▲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이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이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지역주택조합중 75%는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가운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식(국민의힘· 동구)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랜 기간 서민 주택 마련의 한 축을 맡아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16개(51.1%), 인천시에서는 32개 중 24개(75%)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이 양질의 주택공급 역할을 하도록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 완화 △토지 확보 기준 완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등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라는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제한을 없애 기존 주택 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합이 필요한 토지를 빠르게 확보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그는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지역주택조합만 토지 확보 요건을 95%로 높게 설정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과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과 토지면적의 67%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로 "다른 재개발사업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검증,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인천시의 지도 점검 차원에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계약 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