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인천경찰청 제공
    ▲ 인천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매주 수·목·금요일마다 인천 시내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대 관공서와 회사 밀집 지역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에는 식당가와 체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 단속을 벌인다.

    저녁 시간대에는 술집이 몰려 있는 유흥가와 경기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