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 6월 고소장 제출..포스코이앤씨 "IGC 이사회가 승인"
  • ▲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 조감도.ⓒ글로벌시티 제공
    ▲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 조감도.ⓒ글로벌시티 제공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건설사업 시공자로 참여하면서 업무상 배임 논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8일 인천글로벌시티(IGC)와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시티는 3,000억 원이 넘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시공 중인 포스코이앤씨가 도급계약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 사안은 관계자 여러명이 수사를 받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IGC는 지난 2020년 10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시공사를 공개 입찰 없이 포스코건설로 선정, 수의 방식으로 총 3140억 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측은 도급예약에 앞서 협상을 통해 금융 비용 절감 명목으로 130억원을 3회(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 (IGC는) 주고 (포스코건설은) 받기로 확정하는 등 최대 512억 원을 준공 뒤 정산하기로 하는 '시공사 지급 특약'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IGC는 본 계약에 앞서 50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관한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한 '외주용역 체결기준'을 2020년 10월 10일 폐지한 뒤 같은달 31일 최종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IGC의 외주용역 체결기준 폐지는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인천 연수구 송도동 155-1번지) 7공구일원에 아파트 498세대와 오피스텔 661실,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3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준공 예정은 2025년이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과 관련, 당시 포스코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IGC 대표 A 씨는 전 송영길 인천시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선7기 때 IGC 대표로 취임했다.이후 A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이 바뀌면서 물러나고, 같은 해 10월 B씨가 신임 대표로 새로 취임했다. 

    현 IGC 측은 수천억 원이 넘는 공사를 입찰이 아닌 수의로 계약한 것도 문제지만 단순한 시공사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130억 원을 금융 비용 절감 명목으로 받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판단하고 전임 IGC 대표와 포스코건설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업 주체하고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시공계약 형태로 체결한 것은 공사비만 받아가야지 공사비 외에 별도로 거액을 받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업계측의 공통된 지적이다. 

    앞서 현재의 IGC 경영진은 지난 2월 IGC 전 대표 A 씨를 분양 대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IGC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에 대해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발견돼 전 경영진을 고발했다"며 "금융 비용 절감 명목으로 13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한 전 IGC 경영진도 문제지만 130억 원 중 이미 2회에 걸쳐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80억 원을 받아 간 포스코건설은 더 큰 문제로 배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IGC 측 법률대리인은 "공사비가 아닌 금융 비용 절감액이란 희한한 명목을 붙여 130억 원을 3회에 걸쳐 갖고 가는 것으로 확정하는 등 최대 512억 원을 준공 시 정산해 간다는 것은 결국 공사대금을 낮게 제시해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다 챙겨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명 100%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하기 위해 외주용역 체결기준을 폐지한 뒤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 한 것은 불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배임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사비가 줄어들고 PF도 적어지는 만큼 우리가 요구해 금융이자 차액분 13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당시 IGC 경영진이 내부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왜 배임혐의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강력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