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추이 따라 탄력적 매입…잔여 부지 투자자도 물색
  • ▲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42만7,000㎡)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42만7,000㎡)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골든하버 전체 부지 (42만7,000)㎡를 매입해 국제적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적극 나섰으나 막대한 부지매입비와 외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 42만7,000㎡)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의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는 매입 비용이  1조5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체정은 우선 올해 2,359억원을 들여 2개 필지 9만9,00㎡를 먼저 매입한 뒤 오스트리아 테르메(Therme) 그룹의 웰빙 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2개필지를 매입해도, 나머지 9개 필지 32만8,000㎡에 대한 매입은 빨라야 내후년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잔여 부지 매입비가 1조2,000억여원으로 추산되는데 인천경제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추가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산업용지와 청라지구 부지 등을 팔아 4,639억원의 택지 판매 수입을 얻지만, 이 중 절반이 골든하버 땅을 사는 데 고스란히 들어가는 상황이다. 용지 임대 수입은 28억여원에 그친다.

    인천경제청의 특별회계 수입은 주로 택지 판매 수익 비중이 큰데,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는 택지 매각 잔금이 많지 않아 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은 이에 골든하버 땅 추가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지만 이마저 국내외 금융시장 불투명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골든하버 매입은 2030년까지의 인천경제청 재정 상황과 관련이 크다"며 "추가 매입으로 방향을 가져가되 우리 재정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