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 ▲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미추홀구 제공
    ▲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미추홀구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 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사업 협약이 추진될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을 토대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미추홀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비용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 부지(1만9,431㎡)를 조성하면 사업자가 이 땅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받고도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고 잔여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구가 '부지 매매 대금(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1,482억원)를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차액 37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해 375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SMC개발은 미추홀구가 부지 조성비를 선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사업자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