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감리업체 등 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
  •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아파트가 최근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재시공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졌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아파트가 최근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재시공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졌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김포경찰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업체 총괄책임자 B씨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도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조사 결과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건물 높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김포시는 당초 시공사와 감리업체 대표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현장소장 등이 실질적인 업무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함께 입건했다.

    앞서 시공사는 고도제한 위반으로 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자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높이를 70㎝가량 낮추는 등 2개월간 재시공 작업을 벌였고, 지난달 11일 김포시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2개월 늦게 입주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고도제한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